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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35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 고객만족팀 과장으로, 공장으로부터 D의 서비스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전국 애프터서비스 지점으로 공급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14:00경 양산시 E 3공장에 있는 서비스 자재를 위 ‘C’ 고객만족팀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작업은 피해자 F이 G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서비스 자재를 싣고 오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이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적치대 무게 포함 500kg 및 바퀴가 달린 이동용 대차)을 내려 창고 안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중량의 화물이 탑재되어 있었고 일부 화물은 바퀴가 달린 이동용 대차에 실려 있어 화물차 적재함 문을 열어 화물을 내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동용 대차에 실린 화물이 미끄러져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관리ㆍ지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적재함이나 화물 하역작업 장소 주변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사전에 작업방법, 작업순서, 위험요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화물의 낙하에 의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화물 고정장치나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서야 로프를 풀거나 망을 해제하도록 작업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등 철저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만족팀 직원 H으로 하여금 전동지게차로 화물을 하역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H이 전동지게차로 화물 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