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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단127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14. 9. 28. 입국[체류자격 : 단기방문(C-3)] 2014. 12. 10.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0. 2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6. 3. 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월경 파키스탄 ANP(Awami National Party)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정부 군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4. 6월 및 2014. 7월경 탈레반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파키스탄으로 귀국하면 탈레반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