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4나2052634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1.경 주식회사 심산(이하 ‘심산’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과열수증기 난방기(심산이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제조회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회사 설립 운영 협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초기 회사 설립비용, 운영자금 및 초도물량 확보자금으로 5억 원을 위 신규 회사에 투자납입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위 5억 원의 조달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심산이 이를 담보로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여의치 않자, 심산은 원고에게 주유소를 이용한 대부약정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과 사이에, G(C)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G은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금 4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이로써 G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후 2014. 3. 14. G이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을 대여하고, G은 2억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외상으로 주유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대부 약정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 때 원고는 G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5. 접수 제9264호로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 채무자 G, H,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