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중고자동차인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2,65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아 2014. 2. 10.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2,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0. 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2015년 가을 경 노점상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사업자등록증, 자산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재 불명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