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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몰수 증 제 1 내지 9호, ② 피고인 B: 징역 8월, ③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죄는 2013. 3.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A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