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1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2』

1. 2018. 9. 20.경 범행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8. 5. 8.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8. 9. 7.경 피해자에게 “아내가 필리핀 호텔에서 카지노 일을 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라 한국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월 1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상태로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1억 5,000만원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E 명의 F은행(G)계좌로 2018. 9. 7, 2018. 9. 20.경 총 38,9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낚시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로 차를 구입하는데 카시트를 미리 사야 한다. 기존에 쓰던 차를 수리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고 다음 달 내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린 후에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계속 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사이트인 주식회사 H 명의 I조합계좌(J)로 2018. 10. 3.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8. 10. 4.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22』 피고인은 201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