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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72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 다음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4행(제6쪽 상단의 ‘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및 당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다음에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2. 3. 31.부터 2012. 10. 31.까지 망인에게 합계 3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0. 10. 15.부터 2012. 10. 31.까지 I으로부터 서울 중구 J아파트 A동 1302호(이하 ‘J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고 위 보증금 역시 원고가 부담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2. 3. 31.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30. I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아 2012. 3. 31. 망인에게 이를 송금하였고, 2012. 10. 31. I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아 망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2. 10. 23. 망인의 대여 요청에 따라 사위인 K로 하여금 망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3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