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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21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0. 4.자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