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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8 2015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504호에서 ‘I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J’의 운영자, 피고인 C은 ‘J’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0. 4.경 위 병원을 개원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은행대출이 더 이상 불가한데 개원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실제로 리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J이 리스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의료기기 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 리스회사에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라.’라고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 받아, 피고인들은 의료기기를 실제로 리스하지 아니하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J이 리스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의료기기 리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5. 14. 부산 해운대구 H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의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과 동맥경화진단기, NEURO CARE(두뇌 훈련기), NEURO NICS(두뇌 개발기), 에어감압운동기, ENT UNIT(귀, 코, 목 관찰 장비), 네블라이저(흡입기), 쏘락스(적외선 치료기) 등 7종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취득원가 142,500,000원, 보증금 14,250,000원,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4,717,189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7종의 의료기기 중 NEURO CARE(두뇌 훈련기)를 제외한 6종의 의료기기(이하 ‘본건 의료기기’)를 실제로 리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