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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3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I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위 거래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의류수입 대행을 의뢰한 W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I에게 하드디스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I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I와의 하드디스크 공급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I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I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공급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2. 5. 10. I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공급받으면서 15일 이내에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6. 7.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