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6 2015고단9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2:15경 목포시 B아파트 210동 1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 베란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창문 방충망(시가 5만 원 상당) 일부를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