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16 2016가단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7.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