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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4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1995. 10.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