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가단509808 판결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9.2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