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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3 2018가단40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D(주)(이하 ‘D’이라고 한다)에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D과의 거래가 중단되자, 피고(‘E’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에게 ‘남은 원자재, 반제품, 부대설비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 8. 11.부로 D 생산품 일체를 원고에서 피고로 이관함에 있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반제품, 부대설비 등을 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판매품목 : 원자재/반제품/부대설비 및 구매품 외

2. 수량 및 단가 : 거래명세서에 별도 표기

3. 인도금액 : 거래명세서 표기 금액에서 20% 감액한 금액(비품류 외 1종은 감액에서 제외)

6. 지급기한 : 2017년 9월 40%, 2017년 10월 40%, 2017년 11월 20%

7. 피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판매 품목은 원고에게 반품한다.

ㆍ반품기한 : 2017. 12. 31.까지 반품 시 원고는 반품을 받아준다(인수시 동등 조건으로). (3)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총 199,353,8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반품요구 (1)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70,253,125원 상당 물품거래 중 실제 거래량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 4,884,010원의 수정매입을 요청하고, 그 수정된 실제 거래량(별지 목록 기재 물품, 이하 “이 사건 반품물량”이라 한다)에 대한 반품대금 52,295,292원[= (70,253,125원 - 4,884,010원) × 80%]의 반환을 구한다’는 반품요청서 이하 '이 사건 반품요청서'라고 한다

)를 작성ㆍ제시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