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C(18세)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그곳 주방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더 씨부려 봐라, 드라이버로 찔러 버린다.”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C(18세)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