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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29 2012고합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빽 한번 해주면 간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집에 사는 동생을 부르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물어뜯어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2.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0.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ㆍ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8, 119)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