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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87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서 ‘G’ 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국내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서 ‘G’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국내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건축법위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부터 2017. 7. 21.까지 주거업무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경기 가평군 H 다가구주택 97.99㎡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가구주택 12동 13 객실 811.07㎡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772.02 ㎡’ 는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였다.

나.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경부터 2017.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13개를 이용하여 하루 14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