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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12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동 산업 주식회사의 B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21:22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6 동 대문시장 앞길에서, 피해 자인 국내 입국한 불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 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태운 후 상기 장소까지 운행해 실제 운임은 65,800원 상당이 나왔지만, 피해자가 국내 택시 요금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78,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8,000원을 택시요금으로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그 차액인 12,2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불상의 외국인 피해자들을 속여 정상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4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종합 운행 내역, 배차 일지,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타 코 메타 및 영업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