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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1.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6. 21:13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C 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아파트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아파트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내 서랍장 및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74달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8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를 비롯하여 각종 귀금속, 화장품, 상품권 등 합계 1,251만 3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 20:2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F 아파트 G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현관문 옆 유리창 방충망을 파손하고 위 아파트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안방 내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18,000엔, 10만 원짜리 금강제화 상품권 1장, 1만 원짜리 현대상품권 3장, 1천 원짜리 신세계상품권 1장, 2천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