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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472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합의 및 그 이행 경과 1) 피고는 선박엔진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원고 소속 선박을 수리하고도 수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8235호로 141,6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2009. 4. 1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8221호로 이 사건 청구이의 소 이후 원고가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소는 2018가합47253호로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6. 25. 양측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며,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합의서

1. 갑은 광주고등법원 2018카담400호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담보제공자 주식회사 C가 담보로 공탁한 240,000,000원(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2206호)에 대하여 갑의 책임으로 담보취소동의서를 제출하고, 을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2. 을은 위 1항의 공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갑에게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한다.

3. 갑은 합의이행이 확인되는 즉시 을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8221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을은 이에 동의하기로 하며, 추후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8221호 청구이의 사건과 소송물 혹은 청구원인과 동일한 건으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갑 또는 을이 본 합의를 위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