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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8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뒷면에 서명을 복사하여 첨부한 사실은 있으나,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2001. 4. 1.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에게 선산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2005. 12. 20. 회의를 통하여 토지사용승낙을 결의하였으며, 2009. 1. 23.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 토지 매수를 결의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매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2009년도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던 E를 통하여 위 사실을 문서명의인인 H에게 통지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2006년도에 H로부터 동의를 얻어 그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 이상 시기만 달리하는 동일한 건축허가 신청에 H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H와 피고인의 위임 관계가 2006년도 당시의 건축허가 신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을 통하여 종중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후의 각종 신청 행위에 대해서도 H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 라.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