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9. 14.경 군산시 C건물에서 ‘일백만원 수령합니다. D, E, 군산시 F’라고 기재된 D 명의 유체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상단에 권한없이 매제인 G에게 부탁하여 ‘1. 군산시 H 약 20㎡,
2. 군산시 I 약 30㎡, 위 양 지상 번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및 유체동산(에어콘, 장롱), 2012년
9. 14일, 매도한다.
'라고 마치 D이 무허가 건물까지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4.경 군산시 H에 있는 J의 집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전 항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지원 앞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군산시 H 및 I 토지와 위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샀으니 2,8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경락을 받았을 뿐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무허가 건축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무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부탁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