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30 세) 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봉고 탑 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0: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 사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 봉고 탑 차의 앞바퀴 양쪽 브레이크 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2020.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20: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봉고탑 차의 앞바퀴 양쪽 브레이크 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수리비 6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2020.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1:4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탑 차의 앞바퀴 양쪽 브레이크 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20. 11. 17. 20: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택배차량( 포 터) 을 발견하고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져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브레이크 호스 파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