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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가단2371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7,8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