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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평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2013. 2. 11.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 9. 13.에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