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194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