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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5가단1941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