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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G이 게임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0만 원이 든 시가 불상의 장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스마트 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 피해 품’ 란 중 ‘ 현금 200,000원’ 은 ‘ 현금 20,000원’ 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가족의 보호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6개월 ~2 년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