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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정201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6. 17: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에서 F(여, 32세)과 그림을 반출하는 것에 관하여 실랑이 하던 도중, 피고인이 그림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피고인 앞에 서있던 F의 배 부위의 옷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F이 뒤로 넘어지게 폭행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경위와 상관없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F이 넘어져 다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F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만약 잡아당겼다

하여도 이는 F과의 실랑이 중에 뒷걸음질하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로 F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아니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당시 반출하려던 그림은 피고인과 G의 합유재산인데,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림을 반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전제 상황 1)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피고인의 남편 H의 친구인 G과 동업계약을 맺고 미술작품을 전시해놓는 갤러리형 카페인 이 사건 카페를 창업하였는데, 피고인 부부가 현금을 출자하였고, G이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개업 후 카페 운영을 주도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부부와 G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2012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카페 운영에 참여한 후 카페에 자주 오던 G의 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