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25,942,991원 및 그 중...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G는 2001. 3. 31.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와 자녀들인 피고 A, B, C 및 H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후 I도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I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받았으며, H은 2012. 10. 2.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I, 피고 A, B, C과 H은 전주지방법원 2004느단74호로 피상속인 G에 대하여, 피고 D, E, F은 전주지방법원 2012느단1021호로 피상속인 H에 대하여 각각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보증채무자인 G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D, E, F은 G의 상속인 중 1인인 H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대출금 및 그 부대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기 위 청구원인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되, 원고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감축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