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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64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 E,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F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도 서관 앞에서 선배인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6. 25. 경 위 북부도 서관 앞에서 선배인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를 무상으로 건네준 후, 같은 해

7. 2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E로부터 ‘ 위 국민은행 계좌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사용되었는데, 이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테니 통장 분실 신고를 하라’ 는 위 I의 지시를 전달 받고 같은 날 통장 분실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같은 해

7. 23. 경 같은 시 동구 아 양로 34에 있는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 86,678,1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와 공모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86,678,1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도 서관 앞에서 선배인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