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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3: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2회 )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위 전력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