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1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3: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단란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물이 들어 있는 통(가로 25cm, 세로 35cm)을 들고 단란주점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야, 나를 왜 말려, 네가 뭔데, 이 씹새끼야, 경찰이 왔어.”라며 위 통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