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이천시 B에 거주하는 C이 이천시 D 답 94평, E 전 59평, F 대 372평, G 전 314평, H 답 334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 C은 1946. 10. 26. 사망하여 장남인 I이 단독 상속하였고 J의 가계도는 별지 가계도와 같은데, I, I의 배우자 K, 자녀들인 L, M, N, O, P, Q, R, S, T, U는 2015. 11. 18. 1950. 7. 31. 이후 5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하여 1955. 7. 31. 각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심판을 받았고, 원고는 I의 딸이다.
다. 이천시 D 답 94평은 1957. 12. 30. V 답 291㎡와 W 답 20㎡로, F 대 372평은 1957. 12. 30. X 대 1,061㎡와 Y 전 169㎡로, H 답 334평은 1957. 12.경 Z 임야 367㎡와 AA 답 737㎡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3. 8. 접수 제5226호로, 같은 목록 기재 제3, 5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9. 6. 19. 접수 제97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