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4,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제기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