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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19.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19세)가 “왜 쳐다보느냐”며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18세), I(19세), J(1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C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등-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18장)

1. 피해자들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