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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도동천로165에 있는 남강전화국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남강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9. 27. 00:13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