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197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의 알선 영업행위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의 ‘ 영업으로 ’에 관한 법리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