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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292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D 대 397.5㎡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6, 1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관련 토지의 소유 관계 원고들은 2019. 5. 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D 대 3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9.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1. 17. 이 사건 토지에 잇닿아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E 대 482.8㎡(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인접토지 위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뒤 2008. 7. 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현황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문 제1. 가.

항의 선내 (나)부분 0.2㎡에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였고, 주문 제1. 나.

항의 선내 (다)부분 3.4㎡에 30센티미터 높이의 토사를 적치하는 등 별지 감정도 표시 6 내지 14, 5, 15,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보완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부분 지상의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위 (다)부분 지상의 30센티미터 높이의 토사를 수거하며, 별지 감정도 표시 6 내지 14, 5, 15,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4㎡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