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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6. 7. 13. 구속기소)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D’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대전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2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E,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하기로 하여 이들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모텔’ 등지에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E’, ‘F’, ‘I’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3. 24.경 위 모텔에서 위 ‘E’로 하여금 ‘D’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대전 일원에서 하루 평균 3~4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 알선브로커 C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