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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5. 11.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1시간을 놀고 난 다음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아가씨가 잘 못 놀아서 돈 못 주겠다”면서 거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요구하자 마지못하여 50,000원을 건네주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조용히 나갈테니까 돈을 돌려줘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비 5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노래방비 합계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9: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61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120,000원을 지불한 후 맥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놀고 난 다음 피해자를 불러 “남자가 외로워서 왔는데 왜 저런 여자를 보내줬냐, 돈 못 주겠다, 내가 낸 돈 다 환불해줘라, 안주면 노래방 불 싸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로 낸 120,000원 중 1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노래방비 합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18: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46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K노래방’에 찾아가 선불로 60,000원을 지불한 후 맥주를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4시간 동안 놀고 난 다음 피해자를 불러"사장 일로 와 보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