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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 조로 2,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 종 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 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 쪽의 ‘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