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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11471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1. 공사명 : C 신축 제조장 토목, 철골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1. 8. 16. 준공 2011. 10. 20. 4. 공급가액 : 이억 육천만 원 계약금액 : 일억 원 중도금액 : 일억 원 완공후금액 : 사천만 원 준공후금액 : 이천만 원

가. 원고는 2011. 8. 2.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신축 제조장 토목, 철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5.부터 같은 달 24.까지 계약금으로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2. 3. 15. 중도금으로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옹벽공사 등 일부 공사만 진행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공사를 지체하여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