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피고 B는 2011. 10. 10. 혼인을 하였고 그 때부터 목포시 E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모(母)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D의 소유였는데,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8. 접수 제9251호로 2012.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공유(각 1/2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원고가 수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혹은 원고의 배우자 소외 F)가 부담하였으며,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각종 제세금도 원고가 부담하였고 현재도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G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G가 거주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도 모두 원고가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이하 ‘등기필증’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마. 피고 C와 피고 B는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들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B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C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3. 판단
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