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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9. 06. 선고 2013구합20203 판결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의 정도[국승]

제목

증자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은 정당함

요지

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전체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정황이 아닌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천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구합202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AA 2.BBB

피고

1.김해세무서장 2.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10. 12.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 12. 31.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10. 12.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9. 12. 31.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가. 남매인 원고들과 그들의 부모인 CCC와 DDD는 주식회사 EEE의 주식 각 25%를 소유하고 있고, CCC와 DDD가 공동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EEE은 2004. 3. 8.부터 2008. 6. 27.까지 사이 에 10회에 걸쳐 자본금 합계 OOOO원을 유상증자하고, 원고들은 각 25%에 해당하는 OOOO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1인당 증자금액

일자

1인당 증자금액

2004. 3. 4.

OOOO

2007. 11. 27.

OOOO

2004. 3. 9.

OOOO

2008. 3. 27..

OOOO

2007. 6. 11.

OOOO

2008. 4. 8.

OOOO

2007. 6. 19.

OOOO

2008. 4. 15.

OOOO

2007. 9. 10.

OOOO

2008. 6. 27.

OOOO

OOOO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4. 5.부터 2010. 6. 24.까지 사이에 EEE의 위 증자와 관련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08. 4. 14. FFF 주식회사로부터 각 6억 원씩을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대여받아 EEE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후 2009. 2. 4.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변제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변제자금과 다른 일부 자금을 원고들의 부모인 CCC와 D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단위: 원)

고지일

증여일

과세가액

고지세액

원고

AAA

2010. 12. 9.

2008. 3. 27.

OOOO

OOOO

2010. 12. 9.

2009. 12. 31.

OOOO

OOOO

원고

BBB

2010. 12. 9.

2008. 4. 30.

OOOO

OOOO

2010. 12. 9.

2009. 12. 14.

OOOO

OOOO

2010. 12. 9.

2009. 12. 31.

OOOO

OOOO

라. 원고들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EEE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고지한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 원)

고지일

증여일

과세가액

고지세액

원고

AAA

2010. 12. 9.

2008. 3. 27.

OOOO

-

2010. 12. 9.

2009. 12. 31.

OOOO

OOOO

원고

BBB

2010. 12. 9.

2008. 4. 30.

OOOO

-

2010. 12. 9.

2009. 12. 14.

OOOO

OOOO

2010. 12. 9.

2009. 12. 31.

OOOO

OOOO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 기재 증여 일자가 2009. 12. 31.인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0. 30. '주식회사 FFF의 부산은행계좌 입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재조사 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1. 30. 원고들에게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FF으로부터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각 OOOO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2. 4.부터 2009. 11. 18.까지 사이에 변제한 금원을 부모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2009. 11. 18.자 변제금 각 OOOO원은 원고들의 부모들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그 이전에 변제한 각 OOOO원은 원고들의 소득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FFF의 계좌에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변제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13, 16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AA은 2008. 4. 14. FFF으로부터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OOOO원을 차용하여 EEE의 2008. 4. 15.자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는데, 그 세부내역과 자금흐름은 아래 변제내역표1 기재와 같다.

(변제내역표1)

차용 또는 변제일

금액

자금흐름

장부상 처리

2008. 4. 14.(차용)

OOOO

FFF→AAA

가지급금 대여

2009. 2. 4.(변제)

OOOO

AAA→FFF

가지급금 회수

2009. 3. 12.(변제)

OOOO

AAA→FFF

가지급금 회수

2009. 11. 18.(변제)

OOOO

모 DDD→FFF

가지급금 회수

2) 원고 BBB는 2008. 4. 14. FFF으로부터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OOOO원을 차용하여 EEE의 2008. 4. 15.자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는데, 그 세부내역 및 자금흐름은 아래 변제내역표2 기재와 같다.

(변제내역표2)

차용 또는 변제일

금액

자금흐름

장부상 처리

2008. 4. 14.(차용)

OOOO

FFF→BBB

가지급금 대여

2009. 3. 12.(변제)

OOOO

BBB→FFF

가지급금 회수

2009. 7. 28.(변제)

OOOO

BBB→FFF

가지급금 회수

2009. 11. 18.(변제)

OOOO

모 DDD→FFF

가지급금 회수

3) 원고 AAA은 FFF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급여수익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BB은 같은 기간 동안 FFF으로부터 급여수익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12. 28. 기준으로 원고 AAA의 급여통장 잔액은 OOOO원 이고, 원고 BBB의 급여통장 잔액은 OOOO원 이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차용한 각 OOOO원에 대한 변제액 중 2009. 11. 18.자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액(각 OOOO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위 변제액이 원고들의 소득을 자금원천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돈이 변제내역표 1, 2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FFF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들의 급여통장에서 위 돈이 출금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② 원고들이 위 돈의 자금출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위 돈은 원고들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모 DDD가 위 돈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연령, 소득에 비추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2009. 11. 18.자 변제액(각 OOOO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외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거나 FFF, GGG, HH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그 중 OOOO원을 부모들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OOOO원은 원고들이 부모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의 모 DDD가 변제내역표 1, 2 기재와 같이 2009. 11. 18. 원고들의 FFF에 대한 차용금 각 OOOO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대여금의 상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l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대출금 각 OOOO원이 2008. 11. 21. 전액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이 그 돈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해 보면, 위 돈의 자금 원천은 원고들의 부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앞서 본 금전대차 이외에는 부모들과 사이의 금전대차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부모들에게 대여 한 금원은 앞서 본 증자 대금 OOOO원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대여금 OOOO원은 원고들의 부모들이 2008. 11. 21. 원고들의 중소기업은행대출금 합계 OOOO원을 상환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2009. 11. 18.자 FFF에 대한 변제금에 대한 다른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