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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각 죄와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2의 나. 죄와 판시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이득한 금액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약 100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며 그중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