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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5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1. 11. 17.자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