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20. 05: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지인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2세)이 위 G과 안면이 있어 피고인들이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후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갑자기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찌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자신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횟집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위 횟집 출입문 바깥으로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배뼈의 골절상,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