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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064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0.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03. 12. 11., 원고 B은 2003. 12. 30. 각 피고와 사이에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3년 후 반환받기로 하는 환매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15.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환매조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