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7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00: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만류를 하자 양말을 벗고는 식초와 칼을 달라고 하면서 목을 따고 인대를 끊겠다는 식으로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이 제지를 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난 IS 요원이고, 북파공작원인데 너희들 목을 다 딴다"며 위 주점 손님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